-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개정·시한 연장

【太白】오는 2005년12월 시한이 만료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연장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현지 실사가 22,23일 태백시 일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현지 실사에는 윤영춘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서기관 등 2명이 참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태백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개 탄광지역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대다수 민자 유치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져 법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의 탄광지역 종합 개발 사업중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은 철암지역 주거 환경 개선사업 1개 뿐이며 태백 모터스포츠 경기장 사업은 2차 사업까지 부분 완공됐다.

 선도 사업으로 꼽히는 서학레저단지 등 나머지 21개 사업은 IMF와 경기 침체로 민자 유치 시기가 늦어져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삼척시와 정선·영월군 등 여타 자치단체들과 연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이 조기 만료되면 폐광지역은 재기의 기회를 잃게 되는만큼 법 시한이 꼭 연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張星日기자·sij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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